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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 진폐 임시 건강진단과 이직자 건강진단, 근로자의 수검 의무

분진작업은 그만둔 뒤에 병이 드러나는 일이 많아, 복직할 때와 이직한 뒤에도 건강진단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해 두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뒤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년합병증으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장기 휴직자 복직 절차에 임시 건강진단 항목을 넣는다.
  • 분진작업 종사자 이직 시 이직자 건강진단 안내문을 함께 준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 소견서를 내고 복직을 신청하면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3.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이직 후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릴 것
  4.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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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진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에 갈음되므로, 사업주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된다.

분진작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누락은 직업성 질병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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