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3조·제13조·제14조·제14조의3·제14조의4·제15조·제15조의2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교직원은 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고, 관할청은 휴업·등교수업일 조정·휴교를 명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대책과 감염병 유형에 따른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며, 학교는 이에 따라 대응한다.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고(일정 규모 이하는 순회 보건교사), 보건교사는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의사의 자문을 받아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문들에는 별도의 벌칙이 없다(같은 법 제19조의 벌칙은 비밀누설 위반에만 적용된다). 교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감염병 대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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