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41조의2·제52조·제57조의2(시행규칙 제110조·제127조·제128조·별표15)
항공에서는 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이고, 사고가 나면 지상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어 기내에 갖춘 것만으로 버텨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매년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10조와 별표 15에 따라 구명동의, 음성신호발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손확성기, 구급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로 관리의 세부 기준으로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승무원의 월간·3개월간·연간 승무시간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하고 연간 승무시간은 1천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8,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과 지상 최소 휴식시간 기준은 별표 19에 따른다.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항공안전법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공계기등 탑재 의무를 위반하면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운용의 죄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기내 흡연은 같은 법 제153조의2에 따라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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