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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4절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32-2016

4절 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중량물·자세·편의시설)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상해에 취약하고, 자세문제가 임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한다.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로 중량물취급 장비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장·작업내용을 재설계하며, 정기적 운동·움직임 없이 장시간 물건을 다루거나 서서·앉아서 계속 일하지 않게 하고 출산 후 복귀 처음 3개월 동안 중량물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생물학적·화학적 유해요인 노출을 관리하고, 지하 채굴작업 같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은 임산부가 피하게 한다. 임산부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이동통로를 배려하며,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장시간 작업과 야간작업을 피하고 작업방식을 자주 바꾸어 직무스트레스를 줄인다.

3개월중량물취급을 피하게 하고 출산 후 복귀

지금 해야 할 조치

  • 임산부 근로자의 작업 조정·휴식공간·야간작업 제한을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임산부의 중량물취급 장비를 적절히 배치하고 작업장·작업내용을 재설계할 것
  2. 장시간 서거나 앉은 자세·중량물취급을 피하게 하고 출산 후 복귀 3개월간 특별히 주의할 것
  3. 임산부가 지하 채굴작업 같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피하게 할 것
  4. 접근 쉬운 휴식공간·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장시간·야간작업을 피하며 작업방식을 자주 바꿀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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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임산부의 유해·위험 작업 사용금지(근로기준법 제65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안전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임산부 근로자의 중량물·유해물질 노출은 모성보호의 직업병 쟁점으로, 작업 조정·편의시설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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