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노출의 피해는 수년 뒤에 나타나므로, 지금 하는 생물학적 지표 검사와 기록이 그 근로자의 미래를 지킨다. 네 물질 지침의 공통 틀: 신규 채용·작업 배치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기 특수건강진단으로 흉부방사선·객담세포검사·폐활량검사와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추적한다. 검사는 정도관리를 수행하는 인증된 실험실에서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물질별 경고 증상(두통·기침·가래·식욕부진·체중감소 등)을 보이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의 자문 요청에 자문결과서로 통보한다. 카드뮴·베릴륨 취급 작업에는 임신부나 18세 미만이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물질별 기준은 세부항목에 나눈다. 납 특수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하되 조건에 해당하면 다음 회에 한해 1/2로 단축하고, 건강관리 구분 C1·D1 해당자는 의사 판단에 따른 추적검사를 하며 혈중 납 농도 30μg/dL 이상부터 사후관리를 한다. 혈중 납 관리수준은 보호구 지급·보관, 손 씻기·에어샤워·샤워시설·분리된 개인사물함·격리된 취식구역, 청소 등을 평가지표로 근로자·보건관리자·관리자·사업주가 작성해 점수화하고 혈중 납 관리 실천계획서를 쓴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특수건강진단(산안법 제130조)·수시건강진단(같은 조)·임산부 등의 사용 제한(근로기준법 제65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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