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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16-2019

4절~7절 이산화질소 중독 예방과 응급대응

이산화질소는 호흡기 자극제로 폐부종을 일으키고, 회복된 뒤 2~3주가 지나 나타나는 지연성 폐질환(폐쇄성기관지염)은 사망위험이 있다 — 250 ppm 노출은 1시간 이내 폐부종으로 사망할 수 있다. 위험 작업은 질산·황산 제조, 금속 표면 질산염 가공, 폭발물 제조·검사, 사료·퇴비를 보관하는 밀폐공간(사일로 — silo filler's disease), 밀폐공간 산소토치작업, 엔진 정비 등이다. 사고 시 위험구역(Hot zone)에 들어가는 구조자는 양압 자가호흡장치(SCBA) 또는 송기형 호흡보호구를 갖추고, 장시간 노출 우려 시 화학물질 불투과 보호복을 입는다. 응급처치구역에서는 기도(Airway)·호흡(Breathing)·맥박(Circulation)을 확인하고 반드시 세척으로 오염원을 제거한다. 급성기 회복 후에도 지연성 중독이 올 수 있으므로 노출자는 의학적 추적 관찰을 한다. 이산화질소는 끓는점 21.15℃의 기체로 일산화질소·질산염과 혼동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이산화질소 취급 공정에 사전예방 점검표를 비치해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안전보건책임자가 점검표와 보호구를 관리하며, 노출 위험에 따라 구역을 구분해 보호·응급장비를 비치하고 훈련된 응급 구조대를 마련한다.

36시간응급의료기관에서 24~
24시간노출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일로·퇴비 저장 공간은 밀폐공간 목록에 넣고 진입 전 질소산화물을 측정한다
  • 이산화질소 노출 사고 시 무증상자도 명단화해 2~3주 추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질산 취급·용접 토치·사일로 등 이산화질소 발생 작업을 파악하고 환기·측정으로 노출을 관리할 것
  2. 사고 시 위험구역 진입 구조자는 SCBA 또는 송기형 호흡보호구와 필요 시 불투과 보호복을 갖출 것
  3. 응급처치는 기도·호흡·맥박 확인과 세척(오염원 제거)을 원칙으로 할 것
  4. 급성 증상 회복 후에도 2~3주 지연성 폐질환 위험이 있으므로 노출자를 의학적으로 추적 관찰할 것
  5. 이산화질소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피부·눈에 직접 접촉한 재해자는 증상이 없어도 지연성 폐부종 등 호흡기계 중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소한 24~36시간까지 집중 관찰할 것
  6. 응급의료기관에서 24~36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없으면 퇴원을 고려하되 이름·주소·부서·연락처를 확보하고 주의사항 안내문을 주어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할 것
  7. 노출 후 24시간 이내에 기침·쌕쌕거리는 호흡·호흡곤란·흉통·구토·두통·피부 발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근처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재해자에게 안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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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산안규칙 제619조 이하)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사일로·밀폐공간 질소산화물 중독은 구조자 연쇄 재해로 이어지는 유형으로, 보호구 비치·추적 관찰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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