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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5-2011

4절~6절·별표2 건물 청소원의 건강장해 예방 — 도구 개선·2인 운반·세제 유해성 주지

건물 청소는 어느 사업장에나 있는 일인데, 청소원의 근골격계질환·미끄러짐·세제 중독은 '원래 그런 일'로 방치되기 쉽다. 유해요인은 쓰레기 수거·운반과 대걸레 짜기의 과도한 힘, 바닥 쓸기·닦기의 반복동작, 세정제·세척제의 눈·피부 자극과 중독, 실내 분진·곰팡이 노출, 젖은 바닥 미끄러짐, 날카로운 쓰레기에 의한 절단·찔림이다. 예방대책: 세제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필요량만 반출하며, 무거운 도구·세제는 바닥이 아닌 무릎에서 어깨 사이 높이에 보관한다. 가구·쓰레기 봉투 등 중량물은 2인 이상 또는 수레·이동대차로 옮기고, 운반 시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양손 무게를 비슷하게 한다. 손목이 꺾이지 않는 꺾인 손잡이 도구, 무거운 대걸레의 보조 손잡이, 쓰레기통 하단 통풍구, 손잡이가 긴 탈수기(허리굽힘 최소화), 협소 공간용 배낭형 진공청소기를 쓰고, 무릎 작업에는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 용기 손잡이 두께는 2.5〜3.8cm가 되게 한다. 넓은 면적은 전동식 청소기로 하되 전동광택기는 진동 패드나 방진장갑을 쓴다. 높은 곳은 사다리나 긴 손잡이 도구로 과도한 팔 뻗침을 줄인다. 세정제·세척제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MSDS), 동물 대변·음식물 쓰레기 취급 시 피부 접촉을 막으며, 통로·계단은 정리정돈·구획·충분한 조도를 유지하고 무거운 물품이 오가는 곳은 계단 대신 미끄럽지 않은 경사로를 둔다. 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작업환경·작업방법·작업자세·작업도구·관리적 개선의 점검은 별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1일세척제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지금 해야 할 조치

  • 청소도구를 인간공학형(꺾인 손잡이·긴 탈수기)으로 교체 목록을 만든다
  • 층별 세제 소분 용기를 가볍고 작은 것으로 바꾼다
  • 청소 구역 표지(미끄럼 주의)를 청소카트에 상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세정제·세척제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필요량만 반출하며, 무거운 도구·세제는 무릎~어깨 높이에 보관한다
  2. 중량물 운반은 2인 이상 또는 수레·이동대차를 사용하고,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손 무게를 분산한다
  3. 꺾인 손잡이 도구·보조 손잡이·통풍구 있는 쓰레기통·손잡이 긴 탈수기 등 인간공학적 도구를 지급한다
  4. 무릎 작업에 무릎보호대를, 전동광택기에 방진장갑 또는 진동 패드를 지급한다
  5. 세정제·세척제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피부 접촉을 막는 보호구를 지급한다
  6. 통로·계단의 정리정돈·구획·조도를 유지하고, 무거운 물품 이동 구간은 계단 대신 미끄럽지 않은 경사로를 검토한다
  7. 날카로운 쓰레기 취급 시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8. 적절하며 조절 가능한 조명장치, 청소장비와 도구를 위한 적절한 보관시설, 청소장비 주변의 사용하기 편한 세척시설을 갖추고, 보관시설을 포함한 근무영역의 환기가 가능하게 할 것
  9. 바닥은 고르고 평평하게 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등 다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며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할 것
  10. 가슴 이상의 높이 동작,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는 동작, 팔을 뻗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상체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동작, 무릎을 꿇거나 웅크리는 동작, 손목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 손에 갑작스런 충격이 가해지는 동작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방법·작업자세를 개선할 것
  11. 청소작업의 노동력을 경감시키는 보조도구와 수작업을 대체하는 운반구를 도입하고, 근로자 신체 조건과 바닥·문턱 등 작업환경에 맞게 도구를 개선하며, 작업인력·작업량 대비 충분한 숫자의 도구를 도입하고 무거운 설비 사용을 가급적 피하며 높은 부위 청소용 도구를 제공할 것
  12.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하지 않고 틈틈이 짧은 휴식을 갖게 하며, 청소도구·재료를 수시로 정리하여 통로를 확보할 것
  13.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신발을 꺾어 신고 작업하지 않게 할 것
  14.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관리하고,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건강증진 프로그램·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와 개선대책 활동을 하며, 피로·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시간과 시설을 둘 것
  15. 피부질환 및 감염성질환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세정제·세척제 등의 MSDS를 비치하며,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취급 시 유의사항·응급조치 요령 교육을 하고, 개인보호구 및 피부 보호용품(수건, 크림 등)을 착용하게 하며, 개인 락커·샤워실 등 개인위생시설을 설치할 것
  16. 호흡기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 시 충분히 환기시키며 분진발생 억제 방법으로 청소하고, 방진마스크·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작업근로자가 분진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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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산안규칙 제657조)·중량물 제한(제663조)· 세척제 유해성 주지(MSDS, 산안법 제11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건물 관리·미화 용역 근로자의 넘어짐·과로 질환은 원청 건물주와 용역업체 모두의 중대산업재해 판단 대상이다. 도구 개선과 교육 기록은 확보의무 이행의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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