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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17-2012

본문 화학보호의의 선정·사용 및 유지

고체·액체·기체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화학보호의는 대상 위험의 특성·노출수준·작업기간·작업환경을 조사해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재질은 국내외 규격에 근거한 제조자 성능자료로 평가하고, 화학침투 경과시간에 따라 의복 등급을 나눈다(등급 1은 10분 이상 ∼ 등급 6은 480분 이상).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방호하는 고도수준의 화학보호의는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불침투성 재질을 사용하고, 가스로 내압시험 시 누설이 없는 가스기밀 화학보호의를 쓴다. 개인보호구로 지정된 화학보호의는 CE마크 등을 획득하고, 형태·규격이 착용자와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용 전 손상을 점검한다. 한계수명용 재질은 오염되지 않아도 1회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사용 화학보호의는 제조자 지시에 따라 세정한다. 고도의 물리적 활동은 최대 시간을 제한하고 휴지기간을 두거나 외부 공기 공급이 가능한 보호의를 사용하며, 착용자는 사전에 성능·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손상이 발견되면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수선하거나 제조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여야 한다.

10분화학보호의의 화학 투과 시간 등급은 등급 1은
30분등급 2는
60분등급 3은
120분등급 4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화학보호의를 침투 등급·규격·불침투성에 맞게 선정하고 손상 점검·훈련을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 특성·노출수준·작업기간을 조사해 적합한 화학보호의를 선정할 것
  2. 화학침투 경과시간 등급과 규격 적합성을 확인하고 CE마크 등을 갖출 것
  3. 고도 방호는 불침투성 재질·가스기밀 화학보호의를 사용할 것
  4. 한계수명·재사용 구분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 전 손상을 점검할 것
  5. 열 스트레스를 고려해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착용자에게 훈련을 실시할 것
  6. 화학보호의의 화학 투과 시간 등급은 등급 1은 10분 초과, 등급 2는 30분 초과, 등급 3은 60분 초과, 등급 4는 120분 초과, 등급 5는 240분 초과, 등급 6은 480분 초과로 구분하고, 투과량은 화학물질을 의복 외부에 떨어뜨려 내부로 투과되는 양을 측정하여 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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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유해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부적합 화학보호의 사용은 화학물질 피부 노출·직업병의 원인으로, 보호의 선정·유지·훈련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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