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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지침 W-22-2016

10절 비전리전자기파(전자파) 건강장해 예방

고주파 열처리기·유도가열기·레이더·대형 변전설비처럼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설비를 쓰는 사업장의 예방 수칙이다. 전자파는 대부분 거리에 따라 받는 영향이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전원이 제대로 접지가 되어 있으면 전기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접지를 확인하고, 차폐가 필요하면 접지된 알루미늄 같은 차폐물질을 사용한다(보통의 건물은 외부 전계의 약 90%를 차단한다). 자기파가 발생하는 설비 또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를 부착한다. 노출 수준의 정밀 측정· 평가는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고주파 설비 도입 시 배치 단계에서 근로자 상주 위치와의 거리를 확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강한 전자기파 발생 설비는 가능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2. 전기기기의 접지를 확인할 것(접지가 되면 전기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 필요 시 접지된 알루미늄 등 차폐물질로 차폐할 것
  4. 자기파가 발생하는 설비 또는 장소에 경고표지판를 부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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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유해인자로부터의 건강장해 예방 일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강한 전자기파 발생 설비의 무표지·무차폐 운영은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비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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