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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방지시설 설치·가동개시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정·원료·연료 변경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산업단지 등에 있는 사업장은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출시설·방지시설 인허가 서류철을 만들어 시설 변경 때마다 갱신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출시설 설치·변경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것
  2. 배출시설 설치·변경 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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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환경부 · 2016-11-21 · 대기관리과-3153
질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 공장등록 시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벼 건조시설 및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 배출시설) 별표 3,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인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믈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배출시설 분류표의“배출시설”항목은 업종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대상 배출시설”항목은 해당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시설로서 그 규모를 정함. ○ 질의한 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제조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조시설 및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별표3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다만, 건조시설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수분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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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10 · 산업안전기준과-1514
질의

- 산업안전기사를 소지한 1인(환경기술인 자격도 보유)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대기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안전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보건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기사 소지한 1인(실무5년 이상,환경기술인 자격 보유)인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의 대기 환경기술인,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2 관련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환경기술인의 겸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2. 질의 3 관련 ·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 겸임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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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조업한 자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변경·조업한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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