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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와 억제·방지시설 조치

특별대책지역·대기관리권역·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주유소·세탁시설·도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억제·방지시설에 대한 검사·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에 대한 규제(제45조)도 같다.

3개월고시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의 회수율 검사 주기를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규제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전에 신고할 것
  2.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
  3. 억제·방지시설의 검사·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4. 특별대책지역·대기관리권역·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5.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그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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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억제·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 불이행은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과 검사·측정 미실시·기록 위반은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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