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대기관리권역·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주유소·세탁시설·도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억제·방지시설에 대한 검사·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에 대한 규제(제45조)도 같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억제·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 불이행은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과 검사·측정 미실시·기록 위반은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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