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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배출 금지 — 유해물질·유류·분뇨 투기와 토사 유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옥외 화학물질·유류 보관소에 방류벽과 우수로 차단 밸브를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유류·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
  2.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지 아니할 것
  3.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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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교통부 · 2022-04-19 · 환경과-17737
질의

「물환경보전법」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가 일정량 이상 공공수역으로 배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내용으로 규정 하고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반에 천공을 하여 굴착하는 착정공사 또는 보링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출·유출한 자와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처벌된다.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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