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5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섬유염색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 변경신고),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와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처벌된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변경신고 미이행 포함).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