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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분진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26가지 (제605조제2호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은 '분진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26가지로 정하고 있다. 제605조는 분진작업을 '별표16에서 정하는 작업'이라고만 하므로, 우리 작업이 분진작업인지는 이 표로 판단한다. 흔한 것은 연마재 분사(샌드블라스팅)나 연마재·동력으로 암석·광물·금속을 연마·주물·재단하는 작업 ·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를 건조·상하차·혼합·살포·포장하는 작업 · 주형 해체·탈사·주물모래 재생·주조품 절삭 · 실내·갱내·탱크·선박·관·차량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작업(용사) · 동력으로 목재를 절단·연마·분쇄하는 작업 · 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작업 · 염료·안료를 분쇄하거나 계량·투입·포장하는 작업 · 곡물을 분쇄하거나 계량·투입·포장하는 작업 · 유리섬유·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작업이다. 황사 경보 발령지역이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의 옥외 작업도 분진작업에 들어간다. 분진작업이면 제605조 이하의 분진 관련 조치(국소배기·전체환기·습기 유지·호흡보호구·특수건강진단)가 걸린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목록을 별표16과 대조해 분진작업 대장을 만든다
  • 분진작업으로 확정한 공정에 국소배기·습식 작업·호흡보호구를 배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우리 작업이 별표16의 26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분진작업이다
  2. 분진작업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3. 분진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분진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분진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6. 분진작업 5.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7. 분진작업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8. 분진작업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진작업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진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분진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분진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3. 분진작업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분진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분진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6. 분진작업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7. 분진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8. 분진작업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9. 분진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20. 분진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1. 분진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분진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분진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분진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분진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6. 분진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7. 분진작업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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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분진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제3호 — 직업성 질병(진폐 등)의 유해요인 확인·개선. 분진작업인지 가려내지 못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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