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422조~제428조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설치와 특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표 12의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장에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분말상태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인 경우,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실내작업장에서의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인 경우, 발산 면적이 넓어 설치가 곤란해 급기·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대체설비를 설치한 경우, 노출기준 100ppm 이상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의 임시작업은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만, 단시간작업은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시킨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며,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임시작업·단시간작업이라도 반드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물질 발산원에 국소배기장치(후드) 설치 또는 발산원 밀폐
  • 특별관리물질 취급 공정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
  • 특별장소 임시작업에 전체환기장치, 단시간작업에 송기마스크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 발산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선박·차량·탱크·터널·맨홀·피트·덕트 내부 등)에서 임시작업을 할 때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3.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작업을 할 때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4.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임시작업·단시간작업이라도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5. 전체환기장치·급배기 환기장치 등 특례설비를 적용할 때 해당 요건(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등)을 충족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