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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3: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대 0.4m/s,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0.5m/s 등 물질 상태·후드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

지금 해야 할 조치

  •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성능 확인, 후드 개구부 장애물 제거
  • 덕트 손상·누설 보수, 미가동 습관 개선(작업 시 상시 가동)

📋사업주 의무사항

  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의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3의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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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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