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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제43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수칙·탱크 내 작업·사고 시 대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밸브·콕 조작, 냉각·가열·교반·압축장치 조작,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안전밸브·긴급 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의 조정, 접합부 누설 점검, 시료 채취, 재가동 시 작업방법, 이상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해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청소하거나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개구부를 모두 개방하며, 오염되거나 작업이 끝나면 즉시 몸을 씻게 하고, 비상 시 대피·구조 기구를 갖추며, 작업 전 내부 농도를 측정해 건강장해 우려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켜야 한다.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는 추가로 배출된 유기화합물이 다시 유입되지 않게 하고, 물·수증기로 내부를 씻은 후 배출시키며,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시켜야 한다. 이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서는 근로자가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주의를 알려야 한다. 환기장치 고장으로 기능이 저하·상실되거나 내부가 오염·누출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3배탱크 용적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물질 취급설비 작업수칙 제정·게시·교육
  • 탱크 내부 작업 전 농도 측정·환기·개구부 개방, 작업지휘자 지정, 구조기구 비치
  • 환기장치 고장 시 작업중지·대피·출입금지 게시 절차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물질 취급설비 작업에 대해 밸브·콕 조작부터 이상 시 응급조치까지 9가지 사항의 작업수칙을 정하고 따르게 할 것
  2. 탱크 등 내부 작업 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작업을 지휘하게 할 것
  3.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으면 설비 개구부를 모두 개방할 것
  4. 신체가 오염되거나 작업이 끝나면 즉시 몸을 씻게 할 것
  5. 비상시 대피·구조용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 둘 것
  6. 작업 전 설비 내부의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물질이 있으면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유기화합물 탱크는 재유입 방지, 물·수증기 세척 후 배출, 탱크 용적 3배 이상 공기 치환 또는 물 채웠다 배출할 것
  8.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서는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주의를 알릴 것
  9. 환기장치 고장·오염·누출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며, 제거될 때까지 출입금지·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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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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