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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제449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게시와 유해성 주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는 제외). 또한 근로자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별표 12에 따른 특정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그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알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물질별 게시물(명칭·영향·주의사항·보호구·응급조치) 제작·부착
  • 배치 전 유해성 주지 교육 실시 및 기록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에 명칭·인체 영향·취급상 주의사항·착용 보호구·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할 것
  2.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물질의 특성·증상·주의사항·보호구 착용방법·위급 시 대처방법 등을 알릴 것
  3. 별표 12의 특정 물질을 취급할 때는 작업 시작 전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알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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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고용노동부 · 2021-11-02 · 산재예방지원과-863
질의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대상 물질임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의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6번에 의하여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특별관리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4번*에 해당하는 물질 이라면 그에 따른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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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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