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451조·제465조·제508조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장에도 긴급 세척시설·세안설비를 설치하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유지해야 한다(제465조). 세부 성능·설치 기준은 KOSHA 기술지원규정 C-C-16-2026이 권고: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 도달(강산·강염기 취급 시 바로 옆), 접근 방해물 금지, 세척용수 온도 40도 이하, 세안설비 분당 1.5리터 이상, 노즐 높이·안내표지판 등은 KOSHA C-C-16 권고(HYG-KC16)에 따른다. 설치 위치(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 강산·강염기 바로 옆)·세척용수 온도·동파 방지·안내표지는 KOSHA C-C-16 권고(HYG-KC16)가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KOSHA 기술지원규정의 세부 수치는 권고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