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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451조·제465조·제508조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제465조·제508조 세안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장에도 긴급 세척시설·세안설비를 설치하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유지해야 한다(제465조). 세부 성능·설치 기준은 KOSHA 기술지원규정 C-C-16-2026이 권고: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 도달(강산·강염기 취급 시 바로 옆), 접근 방해물 금지, 세척용수 온도 40도 이하, 세안설비 분당 1.5리터 이상, 노즐 높이·안내표지판 등은 KOSHA C-C-16 권고(HYG-KC16)에 따른다. 설치 위치(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 강산·강염기 바로 옆)·세척용수 온도·동파 방지·안내표지는 KOSHA C-C-16 권고(HYG-KC16)가 정한다.

40도세척용수 온도
1.5리터세안설비 분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식성 물질 취급 장소 근처에 세안·세척설비 설치(10초 내 도달 권장)
  • 세안설비 주변 장애물 제거, 주 1회 작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실험실 등에 응급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할 것 (규칙 제508조)
  2.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장은 긴급 세척시설·세안설비를 설치하고 배관 찌꺼기·녹물 없이 맑은 물이 나오도록 유지할 것 (규칙 제465조)
  3. 피부 자극성·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피부·눈에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씻을 수 있는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규칙 제451조제3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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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KOSHA 기술지원규정의 세부 수치는 권고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화학물질 접촉 사고 시 응급대응 설비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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