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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5조·제456조·제466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배출액 처리·사용 전 점검·누출 시 조치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수리한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상태 ②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③ 흡기 및 배기 능력 ④ 그 밖에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청소·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 기록은 제555조를 준용해 보존한다. 작업장에서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샐 경우에는 즉시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출액 중화·침전·여과 설비 설치 및 처리 기록 유지
  •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표 시행, 누출 시 습식 제거 절차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사용 설비의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등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
  2. 국소배기장치 최초 사용 전·개조 수리 후 사용 전 점검(덕트·배풍기 분진, 접속부 헐거움, 흡배기 능력)을 할 것
  3. 점검 결과 이상 시 즉시 청소·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록을 보존할 것
  4.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샐 경우 즉시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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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직업성 암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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