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457조~제460조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7조~제46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의 출입금지·흡연금지·게시·주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1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석면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폐기하고 그 장소에도 출입을 금지하며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①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물리적·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 주의사항,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입구에 규정 표지(일람표 501/502) 부착, 출입 통제
  • 게시물(명칭·영향·주의사항·보호구·응급처치) 제작 부착 및 유해성 주지 교육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장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일람표 번호 501 표지를 출입구에 붙일 것(석면은 502)
  2. 유해물질·오염물질의 저장·폐기 장소를 정하고 출입을 금지하며 그 내용을 게시할 것
  3. 작업장에서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할 것
  4. 명칭·인체 영향·취급상 주의사항·착용 보호구·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5. 물리적·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영향과 증상, 보호구 착용방법, 위급 시 대처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직업성 암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