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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제46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수칙과 취급 기록 사항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석면 제외)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밸브·콕 등의 조작 ② 냉각·가열·교반·압축장치의 조작 ③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④ 안전밸브·긴급 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의 조정 ⑤ 뚜껑·플랜지·밸브·콕 등 접합부 누설 점검 ⑥ 시료 채취 및 사용 기구의 처리 ⑦ 이상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⑧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⑨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반응조 투입 작업 ⑩ 그 밖에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이름, 물질의 명칭, 제조량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적어 보존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수칙 제정·게시·교육
  • 취급 기록 서식 마련 후 작업마다 기록·보존(30년 보존 대상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밸브·콕 조작부터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10가지 항목의 작업수칙을 정하고 작업근로자에게 알릴 것
  2. 근로자 이름·물질 명칭·제조량 또는 사용량·작업내용·착용 보호구·사고 시 피해 내용과 조치 사항을 기록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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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직업성 암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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