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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제494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개인보호구·출입금지·흡연금지·위생설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①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분무된 석면·석면 함유 보온재·내화피복재 해체·제거작업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②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 ③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보호장갑·보호신발을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작업장에서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용품·용구를 갖추어야 하며, 종사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탈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게 해야 한다.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해야 하고,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는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 제거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특등급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전동식 호흡보호구 지급, 보호복 일체 착용
  • 작업장 출입통제 및 흡연·음식물 금지 게시
  • 탈의실·샤워실 설치, 보호구 밀폐용기 보관 및 진공청소기 분진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진마스크(특등급)·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분무 석면·보온재·내화피복재 작업은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2. 눈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할 것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보호장갑·보호신발을 지급·착용하게 할 것
  4. 작업계획을 숙지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작업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
  5. 작업장에서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게시할 것
  6. 작업장과 연결·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샤워실·작업복 탈의실을 설치할 것
  7. 보호구를 작업복 탈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게 할 것
  8. 일시 외출 시 고성능 필터 진공청소기 등으로 보호구의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게 할 것
  9. 보관 중인 보호구를 폐기·세척하는 등 석면분진 제거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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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고용노동부 · 2021-01-05 · 산업보건과-35
질의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한 경우 제175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직업성 암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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