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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제510조·제511조 금지유해물질 누출 시 조치와 개인전용 보호복·호흡용 보호구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는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 제거를 위해 세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누출 대비 흡착제 비치 및 제거 절차 수립
  • 개인전용 보호복·전용 호흡용 보호구 지급, 평상복 분리 보관함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금지유해물질이 새는 경우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해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할 것
  2. 피부노출을 방지하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3. 보호복·보호장갑을 평상복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세탁 등 오염 제거를 할 것
  4.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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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관련.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면 제117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시험·연구 목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설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39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소음성 난청·열사병·잠수병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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