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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16조·제517조 청력보호구 지급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① 근로자가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②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청력보존 프로그램에는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프로그램 수립·시행 관련 기록·관리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개인 전용 청력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착용률 점검
  •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소음측정·공학적 대책·청력검사·교육·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종사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2. 청력보호구를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할 것
  3. 소음작업 종사 사업장 또는 소음 건강장해 발생 사업장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것
  4. 프로그램에 소음노출 평가·공학적 대책·보호구 지급과 착용·교육·정기 청력검사·기록관리체계를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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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소음성 난청·열사병·잠수병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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