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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0조·별표13의2 고열·한랭·다습·폭염작업의 온도·습도 조절과 휴식

고열작업은 용광로·평로·전로·전기로 제련·정련, 용선로 등 용해, 가열로 가열, 도자기·기와 소성, 광물 배소·소결, 가열된 금속 운반·압연·가공, 녹인 금속 운반·주입, 녹인 유리 성형, 고무 황 열처리, 열원을 사용한 건조, 갱내 고열 발생 장소, 가열된 노 수리 등의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한랭작업은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취급, 냉장고·제빙고·저빙고·냉동고 내부 등에서의 작업, 다습작업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염색·세척·도금·가습·가죽 탈지 장소 등에서의 작업이다. 폭염작업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2025.7.17 신설).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②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③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하며, ①·②를 했음에도 여전히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③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 제외). 냉방장치를 설치할 때 외부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안 된다. 폭염작업 판단에 쓰는 체감온도의 측정 방법은 별표13의2가 정한다.

33도체감온도
1.2미터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장소 체감온도 측정 후 31도 이상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그늘·냉음료 제공
  • 휴식이 곤란한 공정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열·한랭·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난방·통풍 등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할 것
  2. 폭염작업 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을 할 것
  3. 온도조절·시간조정을 했음에도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4.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소의 폭염작업은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줄 것
  5.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해 체온 상승을 줄일 것
  6. 냉방장치를 외부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하지 말 것
  7.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측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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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소음성 난청·열사병·잠수병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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