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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609조·제611조 분진작업의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설치와 습기 유지

분진은 작업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 PM-10·PM-2.5 포함)이며, 분진작업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별표 16 제5호부터 제25호까지의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갱내 포함)에는 분진을 줄이기 위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분진작업장소에 습기 유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진작업을 하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해 작업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살수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일부 작업,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인 임시 분진작업으로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경우, 사무실 작업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4시간작업시간이 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진 발산원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제어풍속 측정
  • 설치 곤란 구역은 전체환기장치 또는 습식(살수) 작업으로 전환

📋사업주 의무사항

  1. 별표 16 제5호~제25호 분진작업 실내작업장(갱내 포함)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발산 면적이 넓어 설치가 곤란하면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3.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7의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습기 유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 분진작업을 하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해 습한 상태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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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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