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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농약원재료를 살포·훈증·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 시작 전 농약의 방제기술과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 교육할 것 ② 방제기구에 농약을 넣을 때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농약원재료를 혼합할 때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④ 취급 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⑤ 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해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⑥ 농약원재료가 들어 있는 용기와 기기를 개방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 것 ⑦ 압축용기에 들어있는 농약원재료 취급 시 폭발 등의 방지조치를 할 것 ⑧ 훈증하는 경우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측정용기·깔때기·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알리고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나 안전성이 확인된 용기를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제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분사구 입으로 불기 금지 교육
  • 농약 용기 밀폐·경고표지 부착, 훈증 시 누출 방지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시작 전 농약 방제기술과 안전조치에 대해 교육할 것
  2. 방제기구에 농약을 넣을 때 넘치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3. 농약원재료 혼합 시 화학반응 등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4.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5. 막힌 분사구를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6. 농약 용기·기기를 개방된 상태로 두지 말 것
  7. 압축용기 농약 취급 시 폭발 등 방지조치를 할 것
  8. 훈증 시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9. 배합기구 사용방법·배합비율을 알리고 분진·미스트 발생을 최소화할 것
  10.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때 동일 농약을 담았던 용기나 안전성 확인 용기를 쓰고 경고표지를 붙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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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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