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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 화상 우려 작업장은 화상약)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구급용구(구급함) 비치·위치 표시, 내용물 정기 보충
  • 사용법 게시 및 관리담당자 지정

📋사업주 의무사항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을 갖출 것 (화상 우려 작업장은 화상약 포함)
  2. 구급용구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릴 것
  3. 관리자를 지정하여 언제든 사용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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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의 구체 기준에 해당 — 위반 시 제16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연결되나, 구급용구 미비 단독 사안의 법 적용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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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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