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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별표22·별표23·별표24) 건강진단 — 일반·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대상과 주기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여기서 사무직이란 공장·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특수건강진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며,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와 주기를 따른다.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 전에 실시한다. 수시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건의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한다. 주기 단축: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②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의 모든 근로자 ③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일반·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주기는 별표23이 유해인자별로 정한다 — 야간작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해인자는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이후 12개월마다 실시하며, 벤젠·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일부는 6개월 주기, 석면·면 분진은 12개월, 광물성 분진·목재 분진·소음은 24개월 주기다.

2년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그 밖의 근로자는
6개월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일부는
12개월면 분진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부를 만들고 별표23 주기를 표로 붙여 둔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주기 단축 대상자를 가려낸다
  • 유해업무 배치 전에 배치전건강진단부터 하도록 인사 절차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3.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4.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5.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건의하는 근로자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6.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7.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8.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는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9.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할 것
  10.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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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고용노동부 · 2021-12-13 · 산재예방지원과-1204
질의

1.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관련 -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업무 중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는? * 산업활동: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 근로자의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업무는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의미하는지? 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에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3.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는 주택관리업자(통상 법인) 및 그 소속 임직원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소장 및 직원(과장) 중에서 누구인지? 4.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은 각 사업이나 사업장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확대해석하여 법을 적용하는 데 불합리가 있는 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5. …

회답

1. 질의 1 관련 · ‘생산’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현장의 일상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참조)는 제외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업무 중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위 기준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인사노무업무라고 특정하기도 어려움 2. 질의 2 관련 ·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활동 중에서 위에서 말한 사무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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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고용노동부 · 2020-12-09 · 산업안전과-563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수는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관계수급인의 범위에 판매사원들의 포함 여부

회답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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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고용노동부 · 2020-12-01 · 산업안전과-5500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제외되는 규정과 관련, -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고객사를 발굴하고, 계약고객에 대해 고객사에 방문하여 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무직의 판단기준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주된 업무내용이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업무와영업 등의 업무를 사무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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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7-31
질의

기업부설연구소도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나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1.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연구실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이 때 대학연구기관 등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을 의미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해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마목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대학연구기관 등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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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 2026-04-08 · 26-0064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3호다목에 따르면 사업주1)1)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을 실시한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는 신고사용자2)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하며(「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 …

회답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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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고용노동부 · 2020-12-31 · 산업보건기준과-5713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결과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검진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송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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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일반건강진단(제129조제1항) 또는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에 연결된다.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이며, 건강진단 기록은 그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자료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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