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하는데,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209조·제210조에 있다. 먼저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를 근로자에게 보내고, 질병 유소견자가 나오면 30일 이내에 그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를 설명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표를 보내는데, 일반건강진단은 별지 제84호서식,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은 별지 제85호서식이다. 사업주는 그 결과표에 따라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의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결과를 관할 관서에 보고해야 하는 사업주란,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결과표를 받은 사업주다. 그 사업주는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와 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모든 사업주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위 네 가지 조치 소견이 붙은 결과표를 받은 사업주만 보고 대상이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①근로 금지 및 제한, ②작업전환, ③근로시간 단축, ④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결과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검진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송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자체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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