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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22조·제124조(시행규칙 제176조·제181조) 석면조사(일반·기관)와 석면해체·제거 위탁·신고·농도기준

석면조사를 건너뛰고 건물을 뜯으면 석면 섬유가 그대로 흩날려 작업자와 주변 사람이 함께 들이마시고, 수십 년 뒤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으로 나타난다. 뜯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철거 전 조사가 유일한 차단 지점이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그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을 조사(일반석면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까지 조사(기관석면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택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의 사용 면적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 길이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다. 기관석면조사는 예비조사 후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구분해 시료를 채취하며, 2개 이상 채취한 경우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지붕재의 면적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ㆍ제거하도록 해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체ㆍ제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시작 7일 전까지 신고서에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는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50제곱미터연면적 합계
15제곱미터단열재 등 자재 면적 합
1세제곱미터부피 합
80미터파이프 길이 합

지금 해야 할 조치

  • 철거·해체 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보존한다
  • 면적·부피·길이 기준으로 기관석면조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 대상이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맡기고 7일 전까지 신고한다
  • 완료 후 석면농도를 측정해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임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 포함 여부와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을 조사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2.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주택 200제곱미터 이상), 단열재 등 자재 면적 합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 합 1세제곱미터 이상, 파이프 길이 합 8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하도록 할 것
  3. 기관석면조사는 예비조사 후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구분해 시료를 채취하고, 2개 이상 채취한 경우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
  4.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가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ㆍ제거하도록 할 것
  5.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그 건축물·설비의 석면해체ㆍ제거를 하지 않도록 할 것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해 신고할 것
  7.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것
  8.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
  9.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지 말 것
  10.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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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석면철거공사도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국토교통부 · 2024-05-01
질의

석면철거공사도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 석면철거해체작업이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한 석면해체작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석면해체제거업(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을 등록한 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석면해체 작업 중 건설공사로서 비계를 설치하거나 건축물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건설공사로 보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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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고용노동부 · 2020-05-07 · 산업보건과-2049
질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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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철거·해체하거나 석면농도기준 초과 상태에서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석면조사 미실시·석면해체제거작업 미신고·석면농도 증명자료 미제출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체·제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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