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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제78조 국소배기장치 후드·덕트·배풍기·배기구와 전체환기장치·환기장치 가동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발생형태와 비중·작업방법을 고려해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④ 외부식·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덕트는 ① 가능하면 길이를 짧게 하고 굴곡부 수를 적게 할 것 ② 접속부 안쪽에 돌출부가 없을 것 ③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④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⑤ 연결 부위로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할 것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해야 하며(폭발·부식 우려가 없으면 정화 전 위치 가능),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해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된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설비에는 흡수·연소·집진 등 적절한 방식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전체환기장치의 송풍기·배풍기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직접 외부로 개방해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가동해야 하며, 조정판을 설치해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충분히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발생원마다 후드 설치·포위식 전환, 후드를 발산원 가까이 이설
  • 덕트 청소구 설치·정기 청소, 배기구 위치 조정으로 재유입 차단
  • 작업 중 환기장치 상시 가동 관리(가동 여부 표시등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후드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고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가능하면 포위식·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고, 외부식·리시버식은 발산원에 가장 가까이 설치할 것
  3. 덕트는 길이를 짧게·굴곡부를 적게 하고 접속부 안쪽에 돌출부가 없게 할 것
  4. 덕트에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고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덕트 연결 부위로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할 것
  6. 공기정화장치가 있으면 정화 후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7.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개방해 실외에 설치하는 등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게 할 것
  8. 분진등 배출 장치·설비에 흡수·연소·집진 등 적절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것
  9. 전체환기장치의 송풍기·배풍기를 발산원에 가장 가까이, 외부로 개방해 재유입되지 않게 설치할 것
  10. 분진등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할 것
  11. 조정판 설치 등으로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고 충분히 가동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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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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