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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제613조 분진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 사용 전 점검과 청소

분진작업용으로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수리한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 접속부 헐거움 여부, 흡기 및 배기 능력, 그 밖에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와 공기정화장치(내부 분진상태, 여과제진장치의 여과재 파손 여부, 분진 처리능력, 그 밖에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를 사용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청소·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해야 하며, 실내작업장의 바닥·벽 및 설비와 휴게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마루 등(실내만 해당)에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해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해야 한다(그 방법이 곤란한 경우로서 청소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는 제외).

1회설비와 휴게시설 마루 등에 쌓인 분진을 매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국소배기·공기정화장치 사용 전 점검표 시행, 여과재 교체
  • 매일 작업 전 청소 + 매월 진공청소기·습식 정기 청소 체계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국소배기장치를 처음 사용하거나 개조·수리 후 처음 사용할 때 덕트·배풍기 분진, 접속부 헐거움, 흡배기 능력을 점검할 것
  2. 공기정화장치의 내부 분진상태, 여과재 파손 여부, 분진 처리능력을 점검할 것
  3. 점검 결과 이상 발견 시 즉시 청소·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분진작업 실내작업장을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청소할 것
  5. 바닥·벽·설비와 휴게시설 마루 등에 쌓인 분진을 매월 1회 이상 진공청소기나 물로 흩날리지 않게 제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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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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