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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제568조 고열·한랭·다습작업의 휴식·휴게시설·그늘과 갱내 온도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인명구조 작업이나 유해·위험 방지작업을 할 때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제외).

37도갱내 고열 발생 장소의 기온을 섭씨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장과 격리된 휴게시설 확보, 옥외 작업에 차양·그늘막 설치
  • 갱내 기온 측정 및 37도 초과 시 환기·작업 조정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열·한랭·다습 작업 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출 것
  3.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할 것
  4. 휴게시설을 고열·한랭·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할 것
  5. 갱내 고열 발생 장소의 기온을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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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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