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496조·제497조·제497조의2·제497조의3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생한 잔재물 등은 비닐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발생된 석면 함유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안 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기물(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포함)을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목욕설비(제464조), 개인보호구 지급(제491조제1항), 출입금지(제492조), 흡연 금지(제493조), 위생설비(제494조제2항~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폐기물 처리작업에도 목욕설비·개인보호구·출입금지·흡연금지·위생설비 규정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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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면함유 잔재물(석면텍스 등 고형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제1항)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한 경우 제175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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