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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제47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자의 방독마스크·보호복 지급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개인 전용 방독마스크 지급 및 전용 보관함 설치, 정화통 교체 주기 관리
  • 피부장해 우려 물질에 불침투성 보호복·장갑·장화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하게 할 것
  2. 방독마스크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출 것
  3. 피부장해 우려가 있는 물질 취급 시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와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고 사용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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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직업성 암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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