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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490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과 경고표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②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③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게시해야 하며,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석면조사 결과 확인 후 작업계획서 수립·근로자 주지
  • 석면조사 요지 게시 및 출입구 경고표지(일람표 502)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전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할 것
  2. 작업 절차와 방법,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행할 것
  3. 작업계획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릴 것
  4. 석면조사 방법·종료일자·결과 요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5. 작업장소 출입구에 일람표 번호 502 표지를 게시할 것(실외·출입구 없으면 보기 쉬운 장소)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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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한 경우 제175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직업성 암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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