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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443조~제445조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제445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빈 용기 관리·청소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해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저장할 때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해야 한다.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는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물질 용기 뚜껑·마개 밀폐, 지정 저장장소 확보 및 출입금지 표시 부착
  • 저장장소 배기설비 설치, 빈 용기 밀폐 후 실외 지정 장소 보관, 정기 청소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물질 운반·저장에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쓰거나 단단하게 포장할 것
  2. 저장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3. 저장장소에 유해물질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4. 유해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저장할 것
  5. 사용한 빈 용기·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보관할 것
  6. 실내작업장·휴게실·식당 등의 유해물질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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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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