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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자의 세척시설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 시설은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세면·목욕·세탁·건조 시설 설치 및 용품 비치
  • 오염 작업복 전용 보관함 설치(평상복과 분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세척에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둘 것
  3.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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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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