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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439조·제440조

위험도 하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제440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특별관리물질의 고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 이름, 물질명, 취급량, 작업내용, 착용 보호구, 사고 발생 시 피해·조치 사항을 적어야 하며(취급일지, 법 제164조 보존 서류),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게시판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물질명·취급량·종사자)
  • 특별관리물질임을 취급 근로자에게 고지(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근로자 이름, 물질명, 취급량, 작업내용, 착용 보호구, 사고 시 피해·조치 사항을 기록할 것(취급일지)
  2. 취급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게시판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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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고용노동부 · 2021-11-02 · 산재예방지원과-863
질의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대상 물질임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의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6번에 의하여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특별관리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4번*에 해당하는 물질 이라면 그에 따른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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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취급일지 미작성·미보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위반으로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지 등 관리기준 미이행은 법 제39조(보건조치) 위반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발생 시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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