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는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는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바닥을 불침투성 도장·에폭시로 보수, 균열부 충전
부식 설비 교체 또는 내식 코팅, 접합부 개스킷 교체 후 누출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실내작업장 바닥에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