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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61조·제61조의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골프장 맹독성 농약 금지·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와 수질 관리

기타수질오염원(수산물 양식시설·골프장·운수장비 정비소·세차장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에도 같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잔디·수목 등에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분수대 등)의 설치·운영자는 신고하고 수질 기준·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 기간 중 수질검사 주기를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전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골프장에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신고하고 수질 기준·관리 기준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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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한 자와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처벌된다. 골프장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와 시설 설치·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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