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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8가지 (제429조 관련)

제429조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별표13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라고만 하고 수치를 넘긴다. 별표13의 값은 이렇다(단위 m/s). 가스 상태(후드로 빨아들여질 때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 — 포위식 포위형 0.4,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입자 상태(흄·분진·미스트인 경우) — 포위식 포위형 0.7,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외부식 하방흡인형 1.0,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제어풍속은 모든 후드를 연 상태에서 재며, 재는 위치는 포위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 외부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에서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다.

0.4이상포위식 포위형: 제어풍속
0.5이상외부식 측방흡인형: 제어풍속
1.0이상외부식 상방흡인형: 제어풍속
0.7이상포위식 포위형: 제어풍속

지금 해야 할 조치

  • 후드 형식별 기준값을 적어 둔 측정 기록지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잰다
  • 기준 미달이면 덕트 청소·배풍기 점검·후드 위치 조정 후 재측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은 별표13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스 상태 · 포위식 포위형: 제어풍속 0.4 이상(m/s)
  3. 가스 상태 · 외부식 측방흡인형: 제어풍속 0.5 이상(m/s)
  4. 가스 상태 · 외부식 하방흡인형: 제어풍속 0.5 이상(m/s)
  5. 가스 상태 · 외부식 상방흡인형: 제어풍속 1.0 이상(m/s)
  6. 입자 상태 · 포위식 포위형: 제어풍속 0.7 이상(m/s)
  7. 입자 상태 · 외부식 측방흡인형: 제어풍속 1.0 이상(m/s)
  8. 입자 상태 · 외부식 하방흡인형: 제어풍속 1.0 이상(m/s)
  9. 입자 상태 · 외부식 상방흡인형: 제어풍속 1.2 이상(m/s)
  10. 제어풍속은 모든 후드를 개방한 상태에서의 풍속으로 잰다
  11. 포위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에서, 외부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에서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 잰다
  12. '가스 상태'는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 '입자 상태'는 흄·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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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국소배기장치를 별표13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게 운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개선. 제어풍속이 기준에 못 미치면 국소배기장치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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