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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5조·제37조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동시작 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허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할 때에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철을 만들어 시설 변경 때마다 갱신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출시설 설치·변경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것
  2. 배출시설 설치·변경 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면제 시 준수사항 이행)
  3.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가동시작 신고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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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조업한 자와 설치제한 지역에서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조업한 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처벌된다. 변경신고 미이행과 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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