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33조·제34조·제35조·제37조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허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할 때에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조업한 자와 설치제한 지역에서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조업한 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처벌된다. 변경신고 미이행과 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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