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38조의2·제38조의3·제4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고장 측정기기의 방치, 측정 결과의 누락·거짓 작성, 측정값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 제외)와 고의 미작동·측정결과 거짓 작성·측정값 조작(제38조의3제1항제1호·제3호·제4호)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장 측정기기 방치(제38조의3제1항제2호)와 운영·관리기준 미준수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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