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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41조(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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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시행령 제40조)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과 저황유 공급지역·사용시설에서의 기준 초과 연료 공급·판매·사용 금지

황이 많이 든 연료를 태우면 황산화물이 그대로 굴뚝으로 나가므로, 법은 연료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황함유기준)을 두고 기준이 정해진 연료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 범위를 시행령 별표 10의2로 정해 두었다. 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그 지역·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다. 시·도지사는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 공급금지·판매금지와 회수처리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하며,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사용 기간과 양, 회수처리량·방법·기간, 저황유의 공급·사용 증명자료를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일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료 입고 때마다 황함유량 시험성적서를 받아 보관하고, 기준을 넘는 연료는 사용하지 않고 반품 처리

📋사업주 의무사항

  1. 황함유기준이 정해진 공급지역·사용시설에서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2.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쓰려면 그 배출시설에 대해 제23조에 따른 설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미리 마칠 것
  3. 시·도지사의 공급금지·판매금지·회수처리 명령이나 사용금지 명령을 받으면 따를 것
  4.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사용 기간과 양, 회수처리량·방법·기간, 저황유 공급·사용 증명자료를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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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91조제2호의5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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