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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4~5절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21-2012

4~5절 금속 절삭유 사용의 건강장해 예방(미스트·피부·건강검진)

금속 절삭유는 미스트 흡입과 피부 접촉으로 호흡기 질환·피부염을 일으킨다. 예방을 위해 절삭유 안전작업 지침·교육을 따르고, 비산·미스트 보호를 위해 비산 보호구를 사용하며, 공구에 절삭유를 투입하는 양·비율을 조절해 미스트 발생을 최소화한다. 발생한 미스트는 외함 또는 환기 설비로 제거·제어하고, 미스트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기 외함 문을 연다. 비산 보호구·환기 후드 등 제어 장비의 파손·결함은 보고한다. 절삭유 노출이 불가피하면 고용주는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피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미스트 노출을 방지할 수 없으면 매년 호흡 관련 설문서를 작성하게 한다. 근로자는 피부 발진·마름·갈라짐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건강 이상 시 감독자·안전 담당자·의사에게 알리며, 문제가 계속되면 직업관련 피부·폐 질환 전문의 자문을 받는다.

1회노출이 불가피하면 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절삭유 미스트 환기·비산 보호구와 노출 근로자 피부·호흡 검진을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절삭유 투입 양·비율 조절과 외함·환기 설비로 미스트를 제어하고 미스트 제거 확인 후 외함 문을 열 것
  2. 비산 보호구를 사용하고 제어 장비 파손·결함을 보고할 것
  3. 노출이 불가피하면 월 1회 피부 검사 프로그램을, 미스트 노출을 방지할 수 없으면 매년 호흡 설문을 실시할 것
  4. 건강 이상 시 감독자·의사에게 알리고 필요 시 전문의 자문을 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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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와 보호구 지급(제32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절삭유 미스트·피부 노출은 금속가공 현장의 직업병 유형으로, 미스트 제어·건강관리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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