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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4절~5절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6-2020

4절~5절 조리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근골격계·열피로)

급식실·주방의 조리 작업은 공정마다 근골격계 부담이 다르다. 전처리(조리준비)는 식자재·조리도구 운반의 중량물 취급, 낮은 작업대로 인한 목·허리 굽힘, 야채 세척 시 쪼그려 앉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절단·반죽의 반복동작이 문제다. 조리작업은 솥에 식재료 투입 시 중량물 취급, 한 손으로 조리 기구를 들 때 손목 꺽임, 혼합 작업의 허리 굽힘·비틀림, 조리 기구를 꽉 쥐는 접촉스트레스와 고열 환경의 열피로가 겹친다. 식기세척(애벌세척 포함) 작업은 과도하게 적재된 운반대차 밀기, 높은 선반의 식판 취급, 자동세척기 투입·회수 시 허리 비틀림, 장시간 서서 하는 설거지의 정적 자세가 문제다. 공정별 위험요인을 평가해 작업대 높이 조절·운반 보조기구·휴식으로 개선한다. 식자재·식기류는 무릎과 어깨 높이 사이에 보관하고 선반은 키 작은 작업자의 어깨보다 높지 않게 하며 어깨보다 높으면 발 받침대를 둔다. 작업대는 높낮이 조절형으로 팔꿈치보다 약간 아래 높이로 하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식기세척 작업자에게 발 받침대·피로예방 매트를 준다. 바닥 청소는 긴 손잡이 도구와 호스 릴을 쓰고 세척제는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며, 배식 운반은 대차를 이용해 무릎~어깨 높이에만 적재하고 좌식 테이블 배치는 앉은 자세로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MSDS·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급식실 신설·개보수 시 작업대 높이·배수·환기를 인간공학 기준으로 검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전처리·조리·식기세척 공정별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중량물·자세·반복·접촉스트레스·열피로)을 평가할 것
  2. 작업대 높이를 작업자 키에 맞추고 쪼그려 앉는 작업을 개선할 것
  3. 식자재·식기 운반에 대차 등 보조기구를 쓰고 과적을 금지할 것
  4. 고열 조리 구간의 열피로를 휴식·환기로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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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산안규칙 제657조)와 고열 보건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급식실 근골격계질환·화상·조리흄 노출은 학교·병원 급식 노동자의 직업병 쟁점으로, 공정별 개선 이력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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