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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4~6절

위험도 하산업위생✓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78-2012

4~6절 자외선 소독기의 자외선 노출평가·관리대책

식당·급식소·병원의 컵·식기 자외선 소독기는 문을 연 채 램프가 켜져 있으면 근로자의 눈·피부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된다. 사업주는 자외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구조의 소독기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투시창은 자외선이 투과되지 않는 유리제품 등으로 제작된 것 ② 내용물을 넣거나 꺼낼 때 노출되지 않도록 문을 열었을 때 자외선램프가 꺼지는, 소독기 문과 자외선램프 전원이 연동된 자동전원 개폐장치(Auto shutdown system)가 설치된 것 ③ 수증기 방출구를 통해 노출되지 않는 구조. 노출평가는 모든 파장영역(180~400 nm)과 근자외선 영역(315~400 nm)을 동시에 평가해 두 영역 모두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유효방사도에 따른 최대허용 노출시간(MPET)을 산정한다.

1년자외선 측정기는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보정은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문 열림 연동이 없는 오래된 소독기는 교체하거나 사용 중 문 열기 금지 표지를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투시창은 자외선이 투과되지 않는 유리제품 등으로 된 소독기를 사용할 것
  2. 문을 열었을 때 자외선램프가 꺼지도록 문과 전원이 연동된 자동전원 개폐장치가 있는 소독기를 사용할 것
  3. 수증기의 방출구를 통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노출 우려 시 모든 파장영역(180~400 nm)과 근자외선 영역을 동시에 평가할 것
  5. 자외선 측정위치는 자외선 소독기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소독기 문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서 자외선 측정기기로 측정할 것
  6. 자외선 측정기는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보정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것
  7. 노출시간이 1,000초 미만일 경우 자외선의 유효방사도가 1,000 mJ/㎠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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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유해광선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산안규칙 제668조 등 관리 의무)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반복 자외선 노출은 각막염·피부질환 등 직업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출 방지 구조 확인은 보건 확보의무 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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